MBC 자료사진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창옥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공무 수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국회 앞 계단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해 정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