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법원이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늘(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이사와 같은 사유로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9월 11일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