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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해 술 마시고 부하직원 음주사고 허위보고 한 해경 간부.. 법원 '강등' 정당
2023-10-29 971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상급자의 연말연시 회식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신뒤 허위 보고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 대한 강등 처분이 합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해양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지시명령 위반과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 부당수령, 허위공문서 작성, 음주 등을 이유로 2021년 8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경 함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2020년 목포해경서장의 '연말 모임·회식 금지' 지시를 어기고 부하직원들과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고, 함정인계인수서도 허위 작성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부하직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다른 직원들의 음주 사실을 감추는 등 허위·축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또 음주 사고를 낸 부하직원에게 감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습니다. 


A 씨는 징계 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하직원들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음주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며, 부하의 음주교통사고를 허위 보고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돼 A씨에 대한 징계는 해임~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강등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해경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징계는 A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총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도 해당 사건에는 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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