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천 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고, 810차례 카카오톡을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최근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헤어진 연인 B 씨(39)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천 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광주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같은 달 20일과 23일 B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