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절도죄로 3년간 징역살이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자전거만 골라 훔친 30대가 또 다시 3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 춘천·강릉, 충남 아산에서 5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받아 지난해 6월 말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