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1년간의 소유권 다툼 끝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사건 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유권 다툼이 벌어진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문화재청은 고려 충숙왕 시절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352~138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서산 일대에 왜구의 침략이 있었고, 이때 불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불상은 1526년부터 일본 쓰시마시 사찰 '간논지'에 봉안되었다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2013년 경찰이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상이 압수되자 서산 부석사는 자신들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상 결연문에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심은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사실을 인정하며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서산 부석사가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같은 사찰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53년 법인을 설립하고 쓰시마시의 사찰 간논지를 운영해온 일본 관음사가 해당 불상을 도난당한 2012년까지 20년 이상 소유했기 때문에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일본 사찰로 넘어갔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나라의 민법을 적용할지도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일본 민법을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 민법을 적용한다해도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옛 일본 민법보다 짧은 10년이라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