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상습 음주운전으로 압수한 차량.(제주경찰 제공)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7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의 차량을 지난 7월 3일 전국 최초로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