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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자격 취소 이유보니.. "마약 700여 건, 성폭력 500여 건"
2023-10-15 577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여 동안 마약과 성폭력 등 범죄로 택시·버스기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1천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1천 8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택시가 1천 659건, 버스는 181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들의 자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519건, 특가법 위반 253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171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161건 순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4건에서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338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택시·버스기사가 운수회사에 신규 취업·재입사할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해 자격 취소 대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같은기간 교통안전공단이 신규 취소 통보를 한 건수는 730여건이며, 한 차례 통보한 뒤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천 400여건에 달합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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