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웃집에 사는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B 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찍은 불법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