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농민들에게 최고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담 해소책이 절실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최고 20%에 달하고 매장별로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가 20%라면 농민이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10만 원 어치 물건을 팔았을 경우 농협이 2만 원을 농민에게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농협 매장별로 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인 반면, 강원 정선농협은 1%로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민들에게 받은 수수료액은 총 2,3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장별로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 원, 경기 신김포농협 42억 8천만 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억 2천만 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천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 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억 1천만 원, 경기 김포농협 13억 7천만 원,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 원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억 6천만 원, 충남 홍성농협이 30억 2천만 원, 천안 천안축협이 2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