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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다자녀 정의를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달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둘째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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