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정읍소방서
카펫에 발생한 불을 끄던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오늘(13일) 0시 30분쯤 정읍 시기동의 단독주택에서 60대 집주인이 세입자의 방안 카펫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한 뒤 발로 밟아 화재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이 발목에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세입자가 음주 상태에서 담뱃불을 끄지 않았다가 카펫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