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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으로 하루에 병원 9곳 돌아.. "의료 쇼핑 의심"
2023-10-12 521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방식을 이용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신현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 1일당 이용 의료기관 수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2023년 7월 사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중 하루 최다 이용자는 A 씨(55)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결막염과 각막염, 눈꺼풀의 기타 장애 등으로 전국 9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2일과 10월 23일에도 하루 동안 각각 8차례와 9차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사흘 간 A 씨의 총 진료비는 62만 원이었는데 46만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했습니다. 


B 씨(33)도 지난해 10월과 11월 피부질환 등으로 하루 동안 각각 7차례와 6차례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15만 원 중 12만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습니다. 


이들이 비슷한 질환과 증상으로 전국 의료기관들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터라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이 같은 사례는 비대면을 악용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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