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검찰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천 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한 뒤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