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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익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념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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