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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출신 강사 보유하면 가산점".. 인권위 "학벌 차별"
2023-10-11 500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장학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에 이른바 SKY대를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북의 A 장학재단 B 이사장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SKY 졸업 강사 수'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장학재단은 지난해 10월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모임 등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장학재단 측은 인권위에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해당 기준이 업체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장학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A 장학재단의 공모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재단의 'SKY 졸업 강사 수' 우대 기준이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고,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해당 기준을 고려해 학벌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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