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환자들이 수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낼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최근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장·진료기록부 31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관계 없이 수술 일수를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에 했더라도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고 부풀리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은 A 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보험사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수많은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