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각종 비리나 갑질을 저지른 농협 조합장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 20년 이후 3년 6개월간 채용·예산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성희롱, 횡령, 갑질을 저지른 조합장은 모두 66명에 이르지만, 이중 48.5%인 32명은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정지 1달 이상 중징계를 받은 조합장은 51.5%인 34명으로 이중 10명은 해임 요구가 있었고, 나머지 24명은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징계를 받은 지역 조합장은 3명으로 전체의 4.5%에 그쳤지만, 사유는 성희롱과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