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해양경찰
서해안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22명을 해경과 군 당국, 경찰이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인 A 씨 등 2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와 어제(3일) 오전 1시 53분쯤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3.7㎞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하고 이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파악한 해경과 군 당국은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서 A 씨를 제외한 21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도주한 A 씨를 어제 오전 8시 47분쯤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으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을 추적했지만,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해경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