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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인데"..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선처한 까닭은?
2023-09-28 935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4명을 양육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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