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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3-09-25 410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단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올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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