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오진으로 환자 사망" 의사, 이례적 법정 구속
2023-09-25 357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0대 환자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인천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 씨(사망 당시 78세)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나흘 전 B 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B 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 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는 B 씨 설명을 듣고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치루로 진단했습니다.


A 씨는 나흘 뒤 수술을 집도한 이후에도 B 씨 출혈은 계속됐지만 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진 B 씨는 11시간 여만에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B 씨는 A 씨가 진료할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 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 씨가 숨졌다고 봤습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결과를 두고 법조계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진으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의료사고로 법정 구속까지 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례적인 판결이다"고 말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