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대량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2일까지 닷새 동안 수산물 유통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새우 등, 100kg 상당의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곳에서 3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소는 많은 양의 수산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