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2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입니다.
그는 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썼습니다.
경찰은 아이피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