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근무 중인 지역농협이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협은 어제(22일)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어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교사 A 씨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A 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원 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줬습니다.
이 학부모가 지역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농협의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수백 건 게재됐습니다.
이 지역 농협은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판을 폐쇄하는 한편, 지난 19일 해당 학부모를 대기발령 조치 했습니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 씩 8회에 걸쳐 400만원 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