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앞으로 1년 뒤면 실손 보험금을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만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으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대형병원에서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에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일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른바 '휴면 실손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 효율성과 함께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