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2023-09-21 316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검찰이 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7억 9천만 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