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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상고 기각
2023-09-21 168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1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 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 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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