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 4천억 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 4천억 원(191.3%)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으로 가상자산 신고액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13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액의 70.2%에 달하는 것입니다.
신고 인원은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액의 92%인 120조 4천억 원은 73개 법인의 보유분입니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 4천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7천593억 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또한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건데,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입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해 총 과태료 2천15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