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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기대 이하".. 제도적 한계에 표류
2023-09-17 1050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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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홍보활동과 함께 박람회까지 벌였지만, 좀처럼 기부금이 늘어날 기미가 없는데요,


지자체는 홍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태생적 한계 때문에 모금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을 맞아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한 홍보 박람회.


태권도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라북도가 기부제도를 홍보하고 모금 활동에 나선 것, 


기부 인원과 기부 금액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모은 기부금은 고작 40억 1천만 원. 


올해 2/3가 지났지만 연간 목표액인 100억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연초에는 유명인사가 기부 행렬에 동참하곤 했지만, 벌써 열기가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전라북도는 현행법상 광고 매체만을 이용해 홍보해야 하는 제약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상윤 과장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모금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모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법상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모으긴 모아야 하지만, 홍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

"홍보 제약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은 기부할 수 없고,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기부 제한 역시 장애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는 거다 보니까 기부를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열 경쟁과 기부 강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호한 법률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대면 홍보를 제한하면서도 박람회를 통한 대면 권유는 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개정안 12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양경숙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발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홍보를 하고 기부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결코 강요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시행 일년도 안돼 홍보 제한 완화와 상한액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애초 졸속으로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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