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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추석 특별점검
2023-09-17 13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라 돔과 가리비, 조기, 명태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를 단속합니다.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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