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전남도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전남도 소속 전직 공무원(6급) A 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XXX가 없다", "흉기로 머리를 찍어 버린다" 등의 각종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직원들에게 "너무 말랐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등의 음담패설을 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막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A 씨의 타 부서 근무를 진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파견 근무 당시 무단결근하거나 무단 조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부서 모든 직원은 전남도의 설문조사에서 'A 씨의 폭언·욕설·고성 등의 행위로 사무실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전남도가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내려 위법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발생 빈도, 그 내용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폭언, 욕설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별다른 의미 없이 농담조로 이야기했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외모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성적 농담을 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정 내 괴롭힘 근절,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