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넘기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결정만을 남겨두면서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법안이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안전관리의 장이 환자의 기록 요청 시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총 약 3997만 명으로, 연간 청구 건수는 약 1억 건에 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이 제기돼 18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