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오늘(11일) 권 전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불복해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