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1년여에 걸쳐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건 철없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쯤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한다"고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13일까지 약 1년 간 1만 8660차례에 걸쳐 112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화를 건 뒤 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하루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 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