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도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자,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서 씨 등과 공모해서 또 다시 현금 5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의 진술 변경은 일부일 뿐 주요 내용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시간이 변경된 점 등이 합리적 의심없이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유를 시도했던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등 2명은 무죄로 봤던 일부 범행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이 파기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 '공기업 취업을 알선하겠다' 등 제안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원심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