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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기자 복귀"..공무원 노조 우려 제기
2023-09-05 763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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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공무원노조가 도내 일간지의 주재기자 발령을 놓고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다시 기자로 복귀하면서 반발이 확산된 건데요. 


언론단체도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와 언론사의 봐주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내 한 지역 일간지 사옥 앞, 


전북의 시군 공무원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언론사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을 지난 7월 김제시 주재 기자로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홍보비를 노린 보복성 취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위에 연루된 인물을 주재 기자로 발령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최지석 / 김제시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런 행태는 김제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김제시청에 대한 기만 행위다."


문제의 기자는 다른 일간지의 대표이사였던 이 모 씨,


당시 기업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6,8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성토가 이어지자 해당 언론사는 이 모 기자를 서둘러 사직 처리한 상황,


언론사 측은 5년 전 일인데다가 협회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 봤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전 기자가 소속되기도 했던 곳,


김 모 기자는 지난 지방선거 전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에게 브로커가 제공한 금품을 챙길 것을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손주화 / 전북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문제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자들이 또다시 다른 지역 언론계로 옮겨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자의 직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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