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허가받은 개 번식장에서 임신한 개의 배를 갈라 새끼만 빼내고 어미의 사체를 냉동시키고 상품 가치가 없어진 개들을 도살해 매립하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와 불법 행위의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해당 번식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번식장에는 사람이 발 디딜 통로 하나 없이 바닥과 벽면 케이지에 1400여 마리의 개가 수두룩 빽빽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진 1)작은 울타리에 개 10마리 이상씩 사육되는 모습. (사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에 제보된 사진), (사진 2)별관에서도 같은 형태로 수백 마리의 강아지가 사육되고 있다. (사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
구조에 나선 동물단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역대급’ 규모와 ‘최악’ 환경의 번식장인 이 곳은 2013년부터 국가의 ‘허가’를 받고 운영 해온 시설입니다.
현장에서는 배를 가른 뒤 신문지로 싸서 얼린 사체 50여 구가 냉동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업자는 뜬장에서 자란 개의 특성상 뒷다리가 약해 출산이 어렵자 배를 갈라 새끼는 꺼내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개는 근육 이완제를 주사한 뒤 묻거나 소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3)냉동고에서 발견된 제왕절개 된 사체. (사진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사진 4)비슷한 상태의 냉동 사체가 50여 구 더 발견됐다. (사진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이밖에도 수백 마리의 개가 뒷다리가 없거나 털이 다 빠진 채 피부와 눈이 곪아 있는 등의 열악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생생한 지옥의 현장... 불법 번식장도 아닌 ‘허가 시설’이 어떻게?
2013년 생산업을 시작한 해당 업체는 편법으로 규모를 늘려가며 현재까지 허가를 연장 받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시설이라 해도 내부고발로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까지 깜깜이로 운영되온 것.
허가 시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이후 마릿수 조정이나 사육 환경 등의 동물 관리는 오직 영업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생산업체가 기준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과 단속은 사실상 미비한 현실.
(사진 5)해당 번식장이 위치한 뒷 야산에서 불법 매립한 개 사체들이 발견되었다. (사진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허가 시설’에서도 모견 착취나 학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번식장 동물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동물등록 대상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현지 동물행동권 카라 정책 실장은 “영업자의 폐단이 너무 심각해 점검을 강화하고 객체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이력제 도입만으로 불법 영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부추기는 경매업이 퇴출되어야 개의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속 감춰진 동물학대가 개선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해당 번식장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