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군 검찰은 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당장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폭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군 당국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해 외압 의혹 등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