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은 6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는 우선 70년 뒤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입니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고, 이 가운데 위원회가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15%+수급나이 68세+운용수익 1%p, 두 번째는 보험료 18%+수급나이 68세, 세 번째는 보험료 18%+운용수익 0.5%p 이상 입니다.
다만 이번 연금 제도 개선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율) 인상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경우에서 은퇴 이후 국민연금은 현행 기준으로 받되 보험료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받는 시점은 늦추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칭)',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위험자산 배분, 장기 재정추계 등 기금 운용의 큰 방향을 '기준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기관인 기금운용공사가 투자를 실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보고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전략적 자산배분의 기금운용본부 위임,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본부 인력, 예산 분리, 해외 사무소 추가 설치 및 인력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