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오늘(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A 씨가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이후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입니다.
고인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A 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자취를 감춘 뒤 이들 남매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3억 원 가운데 약 40% 정도(1억 원)를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친모 측은 법원의 이런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여야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