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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사업자 등 과세특례 기한 폐지 개정안 발의
2023-08-26 323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현금 영수증 사업자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해 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한 신용카드 사업 구조와 달리 현금 영수증 사업 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가가치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 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안 되면 현행 과세특례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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