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학대하고 창고에 가둔 친누나와 동거인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친누나에게 징역 5년을, 남자친구 등 동거인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전주 덕진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스팀다리미로 양볼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피해자의 화상이 짓무르고 씻지 못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창고로 옮겨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는데,
피해자는 감금 당한 6일 동안 창고 안에 갇혀 창고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영하 7도에 이르는 한파를 난방기구도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밖에도 "네 발로 기어다니며 꿀꿀 소리를 내라"라고 강요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나 먹다 남은 자장면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비 등 월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본인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화상으로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상황인데다 피해자가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