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음란 행위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 씨(27)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 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돼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A 씨의 이같은 선정적 방송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등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국 현지에선 성매매를 관광 상품인 것처럼 소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자진 입국을 종용했고,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