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과 박 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4명에게선 "문제가 식별되긴 했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번 재검토를 거치면서 이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관련 서류가 인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