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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댐' 둘러싼 30억대 소송.. 누구를 위한 다목적댐?
2023-08-18 153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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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평야의 젖줄'로 불리는 섬진강댐,


그런데 댐 관리주체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치열한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리비 분담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자원공사에 30억대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자세한 내막,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한 재판 기록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공기업, 소송 당한 피고도 공기업인 다소 이례적인 사건.


재작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무려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분쟁의 발단은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끝난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에 홍수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이 더해지면서, 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수자원공사가 추가된 게 시작이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댐 사용을 거의 독점해 오던 한국수력원자력,


자신들은 사용권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관리비를 3년에 걸쳐 30억 원 넘게 수자원공사에게 부당하게 징수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다툼으로 비화한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소송제기 측)]

"이게 아시다시피 소송 중인 건이다 보니까.. 진행 중인 건이라 지금.."


재판 과정도 가관이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됐는데,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보다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법정에서 맞불을 놓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댐 사용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생활용수 방류에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44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실토해버린 겁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두 기관이 관리비 분담 방식에 서로 협의했다고 볼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당 징수를 주장한 한국수력원자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상황.


재판과정에서 댐 관리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차가 댐 운영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나의 섬진강댐을 둘러싼 운영기관 두 곳의 갈등은 조만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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