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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사냥의 명수” 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2023-07-31 64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환경부

중국에서는 일명 '가마우지 낚시'가 있습니다.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은 민물가마우지를 풀어 물고기를 사냥하게 한 다음 가로채는 낚시법입니다. 


이런 민물가마우지가 앞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됩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철새였으나 기후변화로 텃새화 되면서 서식지 주변 양식업과 어업 등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 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진안군 용담호와 군산시 옥녀저수지 등에서 944개가 확인됐습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김제, 진안, 정읍 등 총 8개 수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고,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냥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포획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획 결과 등을 제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포획 사냥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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