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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군산시청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받게 됩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으로 8월 3일부터 6일까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장마 등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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