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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 증여한도 늘린다..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으로”
2023-07-28 3580
마재호기자
  trew0905@hanmail.net

사진설명 : 기획제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5천만 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증여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천만 원인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랑·신부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녀장려금(CTC)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어제(27일) 발표했으며,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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