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서이초 앞 거리에 늘어선 근조 화환(자료사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그 간 겪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사들이 겪은 각종 악성 민원과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피해 사례 중에는 학부모가 매달 80만 원의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노력요함'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사례 설문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학부모가 "도끼와 칼 등 흉기를 들고 쫓아가겠다"고 협박한 사례, 장염에 걸린 아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사례, 선생이 학생에게 발표를 시켜 아이에게 '선택적 함묵증'(특정 상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 생겼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우리 애 졸업할 때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임신하지 마세요"라고 언급한 일은 인권 침해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교원에 대한) 연락을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현직 초등교사는 서이초 사건을 들어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주는 레드카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하고, 학생에게 뺨을 맞아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